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225조 (즉결심판 처리결과 등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군사법경찰관(이하 "군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군사경찰부대의 장은 즉결심판을 청구한 사건의 처리결과를 관할 보통검찰부의 군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78호 서식의 즉결심판 집행결과 보고서 및 벌과금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78 · 즉결심판 처리결과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78호서식] <제정 2020.12.30.> |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78호서식] <제정 2020.12.30.> |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78호서식] <제정 2020.12.30.> |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78호서식]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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