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92조 (수사과정의 기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군사법경찰관(이하 "군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거나, 피의자가 아닌 자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별지 제42호 서식의 수사과정확인서를 작성하여 이를 조서의 끝부분에 편철하여 조서와 함께 간인함으로써 조서의 일부로 하거나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1항의 수사과정확인서에는 조사장소 도착시각, 조사시작 및 종료시각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1. 조사장소 도착시각과 조사시작 시각에 상당한 시간적 차이가 있는 경우2. 조사가 중단되었다가 재개된 경우3. 수갑ㆍ포승 등 장구를 사용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은 수사과정에서 진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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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9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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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