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92조 (수사과정의 기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군사법경찰관(이하 "군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거나, 피의자가 아닌 자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별지 제42호 서식의 수사과정확인서를 작성하여 이를 조서의 끝부분에 편철하여 조서와 함께 간인함으로써 조서의 일부로 하거나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수사과정확인서에는 조사장소 도착시각, 조사시작 및 종료시각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1. 조사장소 도착시각과 조사시작 시각에 상당한 시간적 차이가 있는 경우2. 조사가 중단되었다가 재개된 경우3. 수갑ㆍ포승 등 장구를 사용한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은 수사과정에서 진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2 · 수사 과정 확인서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42호서식] <제정 2020.12.30.> |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42호서식] <제정 2020.12.30.> | 구 분 | 내 용 1. 조사장소 도착시각 | 2. 조사 시작시각 및 종료시각 | □ 시작시각 : □ 종료시각 : 3. 조서열람 시작시각 및 종료시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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