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100조 (긴급체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군사법경찰관(이하 "군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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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서 긴급을 요하여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서 긴급을 요하여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②제1항의 긴급을 요한다고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하며 피의자의 연령, 경력, 범죄성향이나 범죄의 경중, 태양, 기타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인권침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긴급체포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52호 서식의 긴급체포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53호 서식의 긴급체포원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④군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 후 즉시 관할 군검사에게 긴급체포승인건의를 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긴급체포승인건의는 별지 제54호 서식의 긴급체포 승인 건의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긴급체포한 사유와 체포를 계속하여야 할 사유를 상세히 기재하여 팩스를 이용하여 긴급체포승인건의를 할 수 있다.
⑥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한 때에는 긴급체포원부에 석방일시 및 석방사유를 적어야 한다.
⑦군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로부터 통지서 및 관련 서류의 열람ㆍ등사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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