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184조 (자료제공요청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군사법경찰관(이하 "군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통신사실 확인자료 및 통신자료 제공요청은 팩스에 의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③통신제한조치의 집행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후에는 취득한 결과의 요지 등을 별지 제128호 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조서 및 별지 제143호 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조서에 작성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8 · 통신제한조치 집행조서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28호서식] <제정 2020.12.30.> | 통신제한조치 집행조서 | 통신제한조치 집행조서 ( )에 대한 ( ) 피의사건에 관하여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고 이 조서를 작성함. 1. 통신제한조치의 종류 2. 통신제한조치의 대상과 범위 3. 통신제한조치의 기간 4. 집행위탁 여부…
제18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43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조서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43호서식] <제정 2020.12.30.>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조서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조서 ( ) 에 대한 ( ) 피의사건에 관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의 집행을 하고 이 조서를 작성함. 1. 허가서 번호 2. 집행기관 3. 전기통신가입자 4. 통신사실…
제18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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