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231조 (사건처리 진행 상황에 대한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군사법경찰관(이하 "군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사법경찰관은 피해자의 신고ㆍ고소ㆍ고발ㆍ진정ㆍ탄원에 따라 수사를 할 때에는 사건처리 진행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사법경찰관은 피해자의 신고ㆍ고소ㆍ고발ㆍ진정ㆍ탄원에 따라 수사를 할 때에는 사건처리 진행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군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접수한 때, 접수 후 매 1개월이 경과한 때, 송치하거나 타 수사기관으로 이첩하는 등 수사를 종결하였을 때에는 3일 이내에 피해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를 종결하였을 때에는 피의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군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피해자가 사망 또는 의사능력이 없거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통지가 수사 또는 재판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명예와 권리를 부당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⑤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통지를 할 때에는 피해자의 비밀보호를 위해 구두, 전화, 우편, 모사전송, 이메일, 문자메시지(SMS) 등 사건을 접수할 때 피해자가 요청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통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9호 서식의 수사진행 사항 통보대장에 통보일자, 통보방법, 통보한 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9개 펼치기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