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97조 (영상녹화물 작성 및 봉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군사법경찰관(이하 "군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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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사법경찰관은 영상녹화를 종료한 경우에는 영상녹화물(CD, DVD 등)을 제작하고 영상녹화물 표면에 사건번호, 죄명, 진술자 성명 등 사건정보를 기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사법경찰관은 영상녹화를 종료한 경우에는 영상녹화물(CD, DVD 등)을 제작하고 영상녹화물 표면에 사건번호, 죄명, 진술자 성명 등 사건정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제작된 영상녹화물 중 하나는 피조사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조사받는 사람 또는 변호인의 면전에서 봉인하여 보관하고, 나머지 하나는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③군사법경찰관은 피조사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란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직접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④군사법경찰관은 영상녹화물을 제작한 후 영상녹화용 컴퓨터에 영상녹화 파일을 보관할 수 있다.
⑤군사법경찰관은 손상 또는 분실 등으로 인하여 제1항의 영상녹화물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영상녹화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녹화 파일을 이용하여 다시 영상녹화물을 제작할 수 있다.
⑥군사법경찰관은 영상녹화물을 생성한 후 별지 제44호 서식의 영상녹화물 관리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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