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72조 (출석요구대장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군사법경찰관(이하 "군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시에는 별지 제27호 서식의 출석요구대장에 필요사항을 등재하여 그 처리상황을 명백히 정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7 · 출석요구대장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27호서식] <제정 2020.12.30.> |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27호서식] <제정 2020.12.30.> |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27호서식] <제정 2020.12.30.> |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27호서식] <제정 2020.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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