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50조 (변사자의 검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군사법경찰관(이하 "군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사법경찰관은 변사자 또는 변사로 의심되는 시체를 발견하거나 시체가 있다는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서(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경우에 「군사법원법」 제264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즉시 관할 군검사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고하여 지휘를 받아야 한다.1. 발견일시ㆍ장소와 발견자의 성명, 소속, 계급, 군번, 직책2. 발견경위3. 발견자의 신고일시4. 변사자의 성명, 소속, 계급, 군번, 직책5. 사망의 추정연월일시6. 사인(특히 범죄행위에 기인 여부)7. 시체의 상황8. 소지금품 등 증거품 및 참고사항9. 의견
군사법경찰관은 변사사건에 대한 군검사의 지휘내용 등에 대하여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변사체 발견보고 및 시체처리 지휘요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군검사에게 보고하고 지휘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