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224조 (정식재판의 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군사법경찰관(이하 "군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사법경찰관은 즉결심판의 선고ㆍ고지를 받은 피고인이 그 결과에 불복하여 별지 제179호 서식의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접수받은 즉시 군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사경찰부대의 장은 군판사가 무죄, 면소 또는 공소기각을 선고, 고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관할 검찰부 군검사에게 의견을 묻고 별지 제180호 서식의 정식재판 청구서를 군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79 · 정식재판 청구서(피고인)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79호서식] <제정 2020.12.30.> |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79호서식] <제정 2020.12.30.> |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79호서식] <제정 2020.12.30.> |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79호서식] <제정…
제22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80 · 정식재판 청구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80호서식] <제정 2020.12.30.> |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80호서식] <제정 2020.12.30.> |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80호서식] <제정 2020.12.30.> |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80호서식]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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