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224조 (정식재판의 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군사법경찰관(이하 "군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사법경찰관은 즉결심판의 선고ㆍ고지를 받은 피고인이 그 결과에 불복하여 별지 제179호 서식의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접수받은 즉시 군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사법경찰관은 즉결심판의 선고ㆍ고지를 받은 피고인이 그 결과에 불복하여 별지 제179호 서식의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접수받은 즉시 군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사경찰부대의 장은 군판사가 무죄, 면소 또는 공소기각을 선고, 고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관할 검찰부 군검사에게 의견을 묻고 별지 제180호 서식의 정식재판 청구서를 군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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