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165조 (디지털 데이터의 압수ㆍ수색ㆍ검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군사법경찰관(이하 "군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군사법경찰관은 압수ㆍ수색ㆍ검증 현장에서 디지털 데이터를 압수하는 경우에는 범죄사실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방법으로 압수하여야 한다.
②군사법경찰관은 압수ㆍ수색ㆍ검증현장에서 제1항의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또는 피압수자 등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복제본을 획득하여 외부로 반출한 후, 제1항의 방법으로 디지털 데이터를 압수할 수 있다.
③군사법경찰관은 압수ㆍ수색ㆍ검증현장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또는 피압수자 등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을 외부로 반출한 후,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디지털 데이터를 압수할 수 있다.
④군사법경찰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디지털 데이터를 압수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나 변호인, 소유자, 소지자 또는 「군사법원법」 제164조에서 정한 참여인(이하 "피압수자 등"이라 한다)의 참여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⑤정보저장매체 등을 압수하는 경우에는 압수물 봉인스티커(확인지) 및 별지 제107호 서식의 정보저장매체 제출 및 이미징 등 참여여부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⑥정보저장매체 등에 기억된 전자정보 전부를 다른 정보저장매체에 복제하는 경우에는 압수물 봉인스티커(확인지) 및 별지 제108호 서식의 정보저장매체 복제 및 이미징 등 참여여부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경우에 피압수자 등이 참여여부 확인서의 작성을 거부하거나 참여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현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과정을 명백히 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⑧군사법경찰관은 압수ㆍ수색ㆍ검증의 대상인 정보저장매체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있고 압수ㆍ수색ㆍ검증의 대상이 되는 디지털 증거를 저장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원격지의 서버 등 다른 정보저장매체에 대하여 압수ㆍ수색ㆍ검증 대상인 정보저장매체의 시스템을 통해 접속한 후 수색을 할 수 있다.
⑨군사법경찰관은 피압수자 등이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기억된 정보를 임의로 삭제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연결 케이블을 차단할 수 있다.
⑩군사법경찰관은 정보저장매체의 피압수자 등에게 다음 각호의 내용에 대해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1. 디지털 증거의 출력 및 복제2. 정보저장매체의 작동과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다른 정보저장매체에의 접속, 기타 필요한 조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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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1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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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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