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165조 (디지털 데이터의 압수ㆍ수색ㆍ검증)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군사법경찰관(이하 "군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사법경찰관은 압수ㆍ수색ㆍ검증 현장에서 디지털 데이터를 압수하는 경우에는 범죄사실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방법으로 압수하여야 한다.
군사법경찰관은 압수ㆍ수색ㆍ검증현장에서 제1항의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또는 피압수자 등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복제본을 획득하여 외부로 반출한 후, 제1항의 방법으로 디지털 데이터를 압수할 수 있다.
군사법경찰관은 압수ㆍ수색ㆍ검증현장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또는 피압수자 등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을 외부로 반출한 후,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디지털 데이터를 압수할 수 있다.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디지털 데이터를 압수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나 변호인, 소유자, 소지자 또는 「군사법원법」 제164조에서 정한 참여인(이하 "피압수자 등"이라 한다)의 참여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정보저장매체 등을 압수하는 경우에는 압수물 봉인스티커(확인지) 및 별지 제107호 서식의 정보저장매체 제출 및 이미징 등 참여여부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정보저장매체 등에 기억된 전자정보 전부를 다른 정보저장매체에 복제하는 경우에는 압수물 봉인스티커(확인지) 및 별지 제108호 서식의 정보저장매체 복제 및 이미징 등 참여여부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경우에 피압수자 등이 참여여부 확인서의 작성을 거부하거나 참여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현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과정을 명백히 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군사법경찰관은 압수ㆍ수색ㆍ검증의 대상인 정보저장매체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있고 압수ㆍ수색ㆍ검증의 대상이 되는 디지털 증거를 저장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원격지의 서버 등 다른 정보저장매체에 대하여 압수ㆍ수색ㆍ검증 대상인 정보저장매체의 시스템을 통해 접속한 후 수색을 할 수 있다.
군사법경찰관은 피압수자 등이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기억된 정보를 임의로 삭제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연결 케이블을 차단할 수 있다.
군사법경찰관은 정보저장매체의 피압수자 등에게 다음 각호의 내용에 대해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1. 디지털 증거의 출력 및 복제2. 정보저장매체의 작동과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다른 정보저장매체에의 접속, 기타 필요한 조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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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1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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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