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187조 (긴급통보서 작성ㆍ송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군사법경찰관(이하 "군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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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군사법경찰관은 긴급통신제한조치가 단시간 내에 종료되어 군사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22호 서식의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를 작성하여 관할 보통검찰부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군사법경찰관은 긴급통신제한조치가 단시간 내에 종료되어 군사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22호 서식의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를 작성하여 관할 보통검찰부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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