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187조 (긴급통보서 작성ㆍ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군사법경찰관(이하 "군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군사법경찰관은 긴급통신제한조치가 단시간 내에 종료되어 군사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22호 서식의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를 작성하여 관할 보통검찰부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2 · 긴급통신제한조치 통보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22호서식] <제정 2020.12.30.> |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22호서식] <제정 2020.12.30.> | ( ) 군사경찰단(대) ( 전 화 번 호 ) | ( ) 군사경찰단(대) ( 전 화 번 호 ) | ( ) 군사경찰단(대) ( 전 화 번 호 ) 제 호 20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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