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103조 (현행범인의 조사 및 석방)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군사법경찰관(이하 "군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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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사법경찰관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이를 인수하였을 때에는 약물 복용 또는 음주 등으로 인하여 조사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가 아니면 지체없이 조사하고 계속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서(대) 장에게 지휘를 받아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사법경찰관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이를 인수하였을 때에는 약물 복용 또는 음주 등으로 인하여 조사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가 아니면 지체없이 조사하고 계속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서(대) 장에게 지휘를 받아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행범인을 석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군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석방일시와 석방사유를 기재한 별지 제60호 서식에 의한 피의자석방보고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③군사법경찰관은 체포한 현행범인을 석방하는 때에는 현행범인 체포원부에 석방일시 및 석방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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