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206조 (증인신문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군사법경찰관(이하 "군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군사법경찰관은 범죄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하고, 그의 진술이 범죄의 증명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여 별지 제157호 서식에 의하여 관할 보통검찰부의 군검사에게 증인신문의 청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7 · 증인신문 신청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57호서식] <제정 2020.12.30.> |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57호서식] <제정 2020.12.30.> |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57호서식] <제정 2020.12.30.> |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57호서식]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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