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206조 (증인신문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군사법경찰관(이하 "군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군사법경찰관은 범죄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하고, 그의 진술이 범죄의 증명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여 별지 제157호 서식에 의하여 관할 보통검찰부의 군검사에게 증인신문의 청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군사법경찰관은 범죄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하고, 그의 진술이 범죄의 증명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여 별지 제157호 서식에 의하여 관할 보통검찰부의 군검사에게 증인신문의 청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9개 펼치기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