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99조 (영장에 의한 체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군사법경찰관(이하 "군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사법경찰관은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때에는 현재 수사 중인 다른 범죄 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발부된 유효한 체포영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9호 서식의 체포영장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군사법경찰관은 체포영장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50호 서식의 체포영장신청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군사법경찰관은 체포영장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체포ㆍ구속영장 집행원부에 그 내용을 등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9 · 체포영장 신청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49호서식] <제정 2020.12.30.> |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49호서식] <제정 2020.12.30.> |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49호서식] <제정 2020.12.30.> |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49호서식] <제정 2020.12.30.> (…
제9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50 · 체포영장 신청부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50호서식] <제정 2020.12.30.> (앞쪽) |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50호서식] <제정 2020.12.30.> (앞쪽) |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50호서식] <제정 2020.12.30.> (앞쪽) |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50호서식] <제정…
제9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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