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56조 (시체의 인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군사법경찰관(이하 "군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사법경찰관은 변사체를 검시한 결과 사망의 원인이 범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명백히 인정되었을 때에는 군검사의 지휘를 받아 소지품 등과 같이 시체를 신속히 유족 등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체를 인도하였을 때에는 인수자로부터 별지 제15호 서식의 시체 및 소지금품 인수서를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시체 및 소지금(품) 인수증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제정 2020.12.30.> |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제정 2020.12.30.> |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제정 2020.12.30.> |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제정 2020.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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