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준서 1100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 제13조 (요구사항)
1. 공식 조문 원문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목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결론을 내릴 때,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표명과 관련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된 추가적인 통제테스트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문단A17 참조). 감사인은 재무제표감사 절차의 결과가 감사인의 위험평가와, 통제의 운영효과성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데 필요한 테스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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