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준서 1100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 제14조 (요구사항)
1. 공식 조문 원문
만약,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 중에, 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점을 식별한다면, 감사인은 재무제표감사에서의 감사위험을 수용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하여 수행되어야 할 실증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에 해당 미비점이 미치는 영향을 결정하여야 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형성할 때, 재무제표감사에서의 발견사항을 포함한 발견사항의 영향을 평가하는 것에 관한 요구사항은 문단 56-58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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