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준서 1100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 제A106조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경영진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연차보고서 외부에 문단 82에서 기술된 유형의 공시를 하고 해당 공시가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연차보고서 내의 다른 부분에 포함되어 있다면, 감사인이 해당 추가정보에 대한 의견거절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감사인이 추가정보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와의 명백한 중요한 불일치사항 또는 사실의 중요한 왜곡표시를 포함한다고 믿는다면, 감사인의 책임은 문단83에 기술된 것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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