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준서 1100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 제92조 (요구사항)

공식 조문
회계감사기준소관 · 한국공인회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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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사인은 서비스조직이 수행하는 활동에 관하여 감사기준서 402 "서비스조직을 이용하는 기업에 관한 감사 고려사항"의 절차를 수행하도록 요구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 감사인은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과 관련된 서비스조직의 통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는지에 대한 증거를 획득하여야 한다. (문단 A114-A1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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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감사인은 서비스조직이 수행하는 활동에 관하여 감사기준서 402 "서비스조직을 이용하는 기업에 관한 감사 고려사항"의 절차를 수행하도록 요구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 감사인은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과 관련된 서비스조직의 통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는지에 대한 증거를 획득하여야 한다. (문단 A114-A1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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