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준서 1100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 제A38조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에서 유의적인 거래유형, 계정잔액, 공시 및 관련경영진주장을 식별할 때 평가하여야 하는 고유위험요소는 재무제표감사에서 평가하여야 하는 위험요소와 동일하다; 따라서, 유의적인 거래유형, 계정잔액 및 공시와 관련경영진주장은 통합감사에서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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