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준서 1100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 제A45조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기술 내에서 위험과 통제의 식별은 별도의 평가가 아니다. 대신에, 위험을 평가하고 감사노력을 배분하는데 뿐만 아니라, 유의적인 거래유형, 계정잔액 및 공시와 관련경영진주장과 테스트 대상 통제를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하향식 접근법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1개 펼치기
감사기준서 1100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