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준서 1100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 제99조 (요구사항)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의견을 표명할 때 서비스감사인의 보고서를 언급하여서는 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1개 펼치기
감사기준서 1100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