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준서 1100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 제94조 (요구사항)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인은 유형 2 보고서에 식별된 보충적인 이용자기업 통제가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만약 관련성이 있다면, 관련 보충적인 이용자기업 통제의 설계와 실행을 평가하고 그 운영 효과성을 테스트하여야 한다. (문단 A1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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