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준서 1100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 제A3조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공식 조문
회계감사기준소관 · 한국공인회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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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사인이 개별적으로 혹은 결합하여, 중요한 취약점보다 덜 심각한 미비점을 식별하기 위해 통합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할 의무는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인이 개별적으로 혹은 결합하여, 중요한 취약점보다 덜 심각한 미비점을 식별하기 위해 통합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할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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