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준서 1100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 제97조 (요구사항)

공식 조문
회계감사기준소관 · 한국공인회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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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사인은 경영진 또는 감사인이 수행한 절차와 그 절차의 결과에 근거하고 다음의 위험요소에 대한 평가에 근거하여 서비스조직 통제의 운영효과성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를 입수할 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위험이 증가할수록, 감사인이 추가적인 증거를 입수할 필요성도 증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인은 경영진 또는 감사인이 수행한 절차와 그 절차의 결과에 근거하고 다음의 위험요소에 대한 평가에 근거하여 서비스조직 통제의 운영효과성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를 입수할 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위험이 증가할수록, 감사인이 추가적인 증거를 입수할 필요성도 증가한다.

서비스감사인의 보고서상 통제테스트 대상기간과 평가기준일 사이에 경과한 기간

서비스조직 활동의 유의성

서비스조직의 프로세스수행에서 식별된 오류가 있는지 여부

경영진 또는 감사인에 의해 식별된 서비스조직 통제상 변경의 성격 및 유의성 (문단 A12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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