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준서 1100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 제A66조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기준일 전에, 내부통제의 효과성 또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또는 통제 미비점에 대처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기업의 통제를 변경하여 실행할 수 있다. 만약 감사인이 새로운 통제가 통제 준거기준의 관련 목적을 달성하고 통제테스트를 수행하여 감사인이 새로운 통제의 설계 및 운영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새로운 통제가 충분한 기간 동안 시행되어 왔다고 결정한다면, 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목적으로 변경 전 통제의 설계 및 운영 효과성을 테스트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만약 변경 전 통제의 운영효과성이 재무제표감사 시 감사인의 위험평가에 중요하다면, 감사인은 그러한 변경 전 통제의 설계 및 운영 효과성을 적합하게 테스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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