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준서 1100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 제4조 (서론)
1. 공식 조문 원문
이 감사기준서는 2026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보고기간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전 재무제표감사에 감사기준서 315 개정사항을 조기적용한 경우에는 이 감사기준서의 개정사항도 조기적용한다. 다만 문단 89, A6, A7, A111의 개정사항은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을 적용한 보고기간부터 시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1개 펼치기
감사기준서 1100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