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준서 1100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 제54조 (요구사항)

공식 조문
회계감사기준소관 · 한국공인회계사회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만약 감사인이 평가일에는 존재하지 않았으나 해당 일자 후부터 감사보고서 발행 전까지 후속적으로 발생한 상황에 관해 알게 되고, 그러한 후속 정보가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면, 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기술되어 있는 후속적으로 발견된 사실과 그 영향에 대한 이용자의 주의를 환기하는 강조사항문단을 감사보고서에 포함하거나, 후속적으로 발견된 사실과 그 영향을 기술하는 기타사항문단을 감사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문단 A87 참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만약 감사인이 평가일에는 존재하지 않았으나 해당 일자 후부터 감사보고서 발행 전까지 후속적으로 발생한 상황에 관해 알게 되고, 그러한 후속 정보가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면, 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기술되어 있는 후속적으로 발견된 사실과 그 영향에 대한 이용자의 주의를 환기하는 강조사항문단을 감사보고서에 포함하거나, 후속적으로 발견된 사실과 그 영향을 기술하는 기타사항문단을 감사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문단 A87 참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1개 펼치기

감사기준서 1100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