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준서 1100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 제A7조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기준서 265 “내부통제 미비점에 대한 지배기구와 경영진과의 커뮤니케이션” 은 내부통제의 미비점(Deficiency in internal control)과 내부통제의 유의적 미비점(Significant deficiency in internal control)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에서는 중요한 취약점에 대한 추가 설명을 제공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미비점을 설계의 미비점과 운영의 미비점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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