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준서 1100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 제A84조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점이 개별적으로 또는 결합하여 유의적 미비점이 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각각의 미비점의 심각성을 평가하는 것은, 통합감사 과정에서 식별된 유의적 미비점들을 경영진 및 지배기구에 서면으로 커뮤니케이션하기 위한 목적이다. 커뮤니케이션 요구사항은 문단 63-67에 기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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