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준서 1100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 제77조 (요구사항)
1. 공식 조문 원문
만약 문단 59에 기술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의 필수 구성요소가 불완전하거나 부적절하게 표시되어 있다고 감사인이 결정하고, 경영진이 이를 수정하지 않는다면, 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보고서를 변형하여 해당 결정의 사유를 기술하는 기타사항문단을 포함하여야 한다. 만약 감사인이 중요한 취약점에 대하여 요구된 공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되지 않았다고 결정한다면, 감사인은 문단 75의 요구사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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