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준서 1100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 제A67조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기중 일자에서부터 기업의 보고기간말까지의 테스트 결과를 갱신하기 위하여 필요한 추가적인 증거는 다음 요소에 따라 달라진다.
평가기준일 전에 테스트한 특정 통제(해당 통제와 연관된 위험, 해당 통제의 성격 및 해당 테스트 결과를 포함함)
기중 일자에 획득한 운영효과성에 대한 증거의 충분성
잔여기간의 정도
기중 일자 후에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유의적인 변경이 존재했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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