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준서 1100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 제90조 (요구사항)

공식 조문
회계감사기준소관 · 한국공인회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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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사인이 해당 제외와 관련된 경영진의 공시가 변경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감사인은 해당 사항을 적합한 직위의 경영진에게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 만약, 감사인이 판단하기에, 경영진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감사인의 커뮤니케이션에 적합하게 대응하지 않는다면, 감사인은 해당 사항을 가능한 빨리 지배기구에 알려야 한다. 경영진과 지배기구가 적합하게 대응하지 않는 경우, 감사인은 감사인이 경영진의 공시로 인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보고서를 변형해야 한다고 판단한 이유를 기타사항문단에 기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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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감사인이 해당 제외와 관련된 경영진의 공시가 변경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감사인은 해당 사항을 적합한 직위의 경영진에게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 만약, 감사인이 판단하기에, 경영진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감사인의 커뮤니케이션에 적합하게 대응하지 않는다면, 감사인은 해당 사항을 가능한 빨리 지배기구에 알려야 한다. 경영진과 지배기구가 적합하게 대응하지 않는 경우, 감사인은 감사인이 경영진의 공시로 인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보고서를 변형해야 한다고 판단한 이유를 기타사항문단에 기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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