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준서 1100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 제33조 (요구사항)

공식 조문
회계감사기준소관 · 한국공인회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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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사인은 잠재적 왜곡표시의 가능한 원천을 더 많이 이해하기 위하여, 그리고 테스트 대상 통제를 선정하는 것의 일부로써, 다음의 절차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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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감사인은 잠재적 왜곡표시의 가능한 원천을 더 많이 이해하기 위하여, 그리고 테스트 대상 통제를 선정하는 것의 일부로써, 다음의 절차를 수행한다.

거래가 개시, 승인, 기록, 처리 및 보고되는 방법을 포함하여, 관련경영진주장과 관련된 거래의 흐름을 이해한다.

개별적으로 혹은 다른 왜곡표시와 결합하여 중요한 왜곡표시(부정으로 인한 왜곡표시 포함)가 발생할 수 있는 기업 프로세스 내의 지점을 식별한다(예를 들어, 정보가 개시, 이전 또는 수정되는 지점).

잠재적 왜곡표시에 대처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실행한 통제를 식별한다.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승인되지 않은 기업 자산의 취득, 사용 또는 처분을 예방하거나 적시에 발견∙수정하기 위해 경영진이 실행한 통제를 식별한다. (문단 A43-A4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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