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준서 1100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 제57조 (요구사항)
1. 공식 조문 원문
모든 원천으로부터 입수한 증거를 평가하는 것의 일환으로, 감사인은 내부감사기능 (혹은 비슷한 기능)이 해당 연도 중에 발행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통제에 대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해당 보고서에 식별되어 있는 미비점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1개 펼치기
감사기준서 1100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