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준서 1100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 제69조 (요구사항)

공식 조문
회계감사기준소관 · 한국공인회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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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보고서는 재무제표 감사보고서와 별도로 작성되어야 하며 다음의 요소를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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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보고서는 재무제표 감사보고서와 별도로 작성되어야 하며 다음의 요소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목

감사보고서 제목은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임을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독립된(independent)” 문구를 포함하여야 한다.

수신인

감사보고서는 해당 감사의 상황에 기초하여 적합한 수신인을 기재하여야 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의견

감사보고서의 첫 번째 단락의 제목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의견”으로 하고, 다음 요소를 기술하여야 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의 근거

감사보고서의 두 번째 단락의 제목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의 근거” 라고 하고, 다음 요소를 기술하여야 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

감사보고서의 세 번째 단락의 제목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이라고 하고, 다음 사항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을 기술하여야 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감사보고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이라는 제목의 단락을 포함하고, 다음 사항을 기술하여야 한다. 감사인의 책임을 기술하는 위치는 감사기준서 700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의 요구사항을 따른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정의와 한계

감사보고서의 다섯번째 단락의 제목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정의와 한계” 라고 하고, 다음 요소를 포함하여야 한다.

업무수행이사의 이름

감사대상 기업이 상장기업인 경우, 업무수행이사의 이름 기재에 관한 내용은 감사기준서 700의 요구사항을 따른다.

감사인의 서명, 감사인의 주소 및 감사보고서일

감사보고서에는 감사인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감사보고서에는 감사인의 소재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감사보고서일은 문단71에 따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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