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준서 1100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 제84조 (요구사항)
1. 공식 조문 원문
통제테스트를 수행할 부문을 결정할 때, 그룹업무팀은 해당 부문과 관련한 재무제표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평가하고 해당 부문과 관련한 위험에 상응하는 정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문단 A107-A108 참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1개 펼치기
감사기준서 1100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