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준서 1100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 제A95조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와 통합되지 않은 재무제표감사와 달리, 감사인은 유의적 미비점이나 중요한 취약점 수준에 이르지 못한 미비점도 서면으로 커뮤니케이션 하여야 한다. 이는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미비점을 식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재무제표의 왜곡표시를 식별하는 데 중점을 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와 통합되지 않은)재무제표감사에서는 미비점을 식별하는 것은 부수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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