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준서 1100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 제A25조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에서, 외부감사인은 감사증거를 입수할 때 내부감사기능이 수행한 업무를 활용할 수 있다. 통합감사에서, 감사인은 또한 재무제표감사 목적으로 통제위험의 평가를 뒷받침할 증거를 입수하기 위해 내부감사인이 수행한 업무를 활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1개 펼치기
감사기준서 1100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