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준서 1100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 제5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에서 감사인의 목적은 다음을 모두 포함한다. (문단 A1-A3 참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관한 경영진 평가(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포함됨)에 명시된 일자(이하 “평가기준일”이라고 함) 현재 중요한 취약점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얻음
감사인의 발견사항에 근거하여, 이 감사기준서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보고서에 표명하고 경영진 및 지배기구 (외부감사법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업무에서는 감사(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를 말한다. 이 감사기준서에서는 이하 같다) 와 커뮤니케이션함
하나 이상의 중요한 취약점이 존재하는 경우 기업의 내부통제는 효과적이라고 간주될 수 없기 때문에, 감사인은 의견 표명의 기초를 형성하기 위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중요한 취약점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얻기에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입수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감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취약점은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지 않더라도 존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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