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준서 1100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 제6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회계감사기준소관 · 한국공인회계사회

1. 공식 조문 원문

이 감사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관련경영진주장(relevant assertion). 거래유형, 계정잔액 또는 공시에 대한 경영진주장에 식별된 중요왜곡표시위험이 있는 경우 해당 경영진주장은 관련경영진주장이다.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은 관련 통제에 대한 고려 이전에 수행되며(즉 고유위험), 발생 가능성과 발생했을 때의 중요성 모두에 대한 합리적 가능성이 있는 왜곡표시에 대한 감사인의 예비적 고려에 기초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기업의 재무제표가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신뢰성있게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되어, 지배기구, 경영진 및 그밖에 다른 직원에 의해 시행되는 프로세스로서 다음 내용의 정책과 절차를 포함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고유한계를 가지고 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인간의 성실성과 준법성이 관련되는 프로세스이며, 인적오류로 인하여 판단 착오가 발생하거나 와해될 수 있다. 또한 공모 또는 부적절한 경영진의 통제무력화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우회할 수 있다. 이러한 한계 때문에,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해 중요한 왜곡표시가 적시에 예방되거나 발견∙수정되지 못할 위험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 고유한계는 재무보고 프로세스의 잘 알려진 특성이다. 따라서, 프로세스 내에 안전장치를 설계함으로써 이러한 위험을 제거할 수는 없지만, 줄일 수는 있다. (문단 A4 참조)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Audit of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 효과성에 대한 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경영진 평가(Management’s assessment about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적합하고 이용가능한 준거기준에 기초하여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해 경영진이 내린 결론. 경영진 평가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포함된다. (문단A6 참조)

예방통제(Preventive control). 재무제표의 왜곡표시를 초래할 수 있는 오류나 부정을 예방하는 목적을 가진 통제

유의적인 거래유형, 계정잔액 및 공시(significant class of transaction, account balance or disclousre). 하나 이상의 관련경영진주장이 있는 거래유형, 계정잔액 또는 공시

적발통제(Detective control). 이미 오류나 부정이 발생하여 이로 인해 재무제표의 왜곡표시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해당 오류나 부정을 발견하고 수정하는 목적을 가진 통제

준거기준(Criteria). 인증대상을 측정하거나 평가하는데 사용되는 기준(문단 A5-A6 참조)

중요한 취약점(Material weakness).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점 혹은 미비점들의 결합으로, 기업의 연차재무제표 또는 중간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가 적시에 예방되거나 발견∙수정되지 못할 합리적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존재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점과 유의적 미비점의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은 문단 A7에 포함되어 있다. (문단 A7 참조)

통제목적(Control objective). 통제의 목표 또는 목적. 통제목적은 통제가 완화하고자 하는 위험에 대처하는 것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상황에서, 통제목적은 일반적으로 유의적인 거래유형, 계정잔액 및 공시에 대한 관련경영진주장과 관련되어 있으며 특정 영역의 통제가 관련경영진주장의 왜곡표시 또는 누락을 적시에 예방하거나 발견∙수정한다는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지 못할 위험에 대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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