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준서 1100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 제15조 (요구사항)

공식 조문
회계감사기준소관 · 한국공인회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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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재무제표감사에서 통제 위험을 평가할 목적으로 통제의 효과성에 대해 결론을 내릴 때, 감사인은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의견 표명과 관련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감사인이 수행한 추가적인 통제테스트의 결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문단 A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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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재무제표감사에서 통제 위험을 평가할 목적으로 통제의 효과성에 대해 결론을 내릴 때, 감사인은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의견 표명과 관련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감사인이 수행한 추가적인 통제테스트의 결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문단 A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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