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준서 1100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 제A15조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재무제표감사 목적으로 통제의 운영효과성을 뒷받침하는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입수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감사인은 그렇지 않았다면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표명을 위해 필요했을 수도 있는 실증절차를 완화할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 특히 소규모 기업의 감사를 수행할 때, 감사인이 재무제표감사 목적으로는 통제위험이 낮다고 평가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통제의 운영효과성에 대한 감사인의 테스트는 주로 보고기간말 기준으로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인지 여부에 대한 감사의견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수행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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