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준서 1100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 제A51조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어떤 상황에서는, 특히 소규모기업의 경우, 기업이 특정 재무보고기능을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제3자를 활용할 수 있다. 기업의 재무보고와 관련 통제에 대해 책임을 지는 담당자의 적격성을 평가할 때, 감사인은 기업담당자의 적격성과 재무보고 관련 기능을 보조하는 제3자의 적격성을 결합하여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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