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준서 1100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 제80조 (요구사항)

공식 조문
회계감사기준소관 · 한국공인회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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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범위제한으로 의견을 거절하는 경우, 감사인은 감사범위가 감사의견을 표명하는데 충분하지 않았다는 내용과 의견거절의 실질적인 사유를 기술하여야 한다. 감사인은 수행된 절차를 식별하거나 문단 69f에 기재된 것과 같이,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의 특성을 기술하는 문구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의견거절의 취지를 흐릴 수 있다. (문단 A102-103 참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범위제한으로 의견을 거절하는 경우, 감사인은 감사범위가 감사의견을 표명하는데 충분하지 않았다는 내용과 의견거절의 실질적인 사유를 기술하여야 한다. 감사인은 수행된 절차를 식별하거나 문단 69f에 기재된 것과 같이,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의 특성을 기술하는 문구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의견거절의 취지를 흐릴 수 있다. (문단 A102-10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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