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준서 1100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 제9조 (요구사항)

공식 조문
회계감사기준소관 · 한국공인회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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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문단 8(a)(iii)에 따라, 감사인은 경영진에게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를 요청하여야 한다. 경영진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의 제공을 거절하는 것은 범위제한을 의미하고, 감사인은 문단 79-82의 요구사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문단 8(a)(iii)에 따라, 감사인은 경영진에게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를 요청하여야 한다. 경영진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의 제공을 거절하는 것은 범위제한을 의미하고, 감사인은 문단 79-82의 요구사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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