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준서 1100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 제44조 (요구사항)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인이 특정 일자를 기준으로 통제의 효과성에 대해 보고하고 통제의 운영효과성에 대한 증거는 기중 일자에 입수하는 경우, 감사인은 잔여기간의 통제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추가적인 증거가 무엇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문단 A67-A6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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