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준서 1100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 제41조 (요구사항)
1. 공식 조문 원문
선정된 통제가 효과적인지 여부에 대한 증거를 입수하기 위해서, 해당 통제 자체가 테스트되어야 한다. 실증절차에 의해 발견된 왜곡표시가 없다는 것이 통제의 운영효과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실증절차에 의해 발견된 왜곡표시가 없다는 것은 통제의 운영효과성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데 필요한 테스트를 결정할 때 감사인의 위험평가에 반영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1개 펼치기
감사기준서 1100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