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준서 1100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 제79조 (요구사항)

공식 조문
회계감사기준소관 · 한국공인회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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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경영진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경영진의 서면진술의 제공을 거부함으로 인해 감사범위의 제한이 발생되는 경우, 감사인은 통합감사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감사계약의 해지가 관련 법규에 의해 가능하지 않은 경우, 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의견을 거절하여야 한다. 또한, 감사인은 경영진의 서면진술 제공 거부가 다른 진술서들(기업의 재무제표감사를 수행할 때 입수한 진술서들을 포함함)에 대해 감사인이 의존할 수 있는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을 포함하여, 재무제표 감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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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경영진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경영진의 서면진술의 제공을 거부함으로 인해 감사범위의 제한이 발생되는 경우, 감사인은 통합감사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감사계약의 해지가 관련 법규에 의해 가능하지 않은 경우, 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의견을 거절하여야 한다. 또한, 감사인은 경영진의 서면진술 제공 거부가 다른 진술서들(기업의 재무제표감사를 수행할 때 입수한 진술서들을 포함함)에 대해 감사인이 의존할 수 있는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을 포함하여, 재무제표 감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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