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준서 1100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 제A17조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하여 감사인은 일반적으로 통제테스트와 실증절차를 수행한다. 이 목적을 위해 감사인이 수행하는 통제테스트의 목적은 통제위험을 평가하는 것이다. 특정 재무제표주장에 대한 통제위험을 최대보다 낮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감사인이 해당 통제에 의존하기로 계획한 ‘전체기간’ 동안 관련 통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되었다는 증거를 입수하도록 감사인에게 요구된다. 그러나, 감사인은 ‘모든’ 관련경영진주장에 대한 통제위험을 최대보다 낮게 평가하도록 요구되지는 않으며, 다양한 이유로 감사인이 그렇게 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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